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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변경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과 신청방법
    알짜정보 2020. 1. 15. 21:32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 재직 청년의 임금격차를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줄여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자리 포털 워크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할정도로 청년층에게 관심이 높은 제도입니다.

     

     

     

     

     

     

    2019년의 경우 8월달 조기마감으로 2019년 하반기 취업자들은 신청할 기회조차 없었는데요, 올해는 가입신청기간이 취업 후 6개월으로 늘어서 작년도에 조기마감으로 신청을 놓친 2019년 하반기 신입 취업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재직청년의 목돈마련을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공제는 2020년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2년형의 비중을 높여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변경된 청년공제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공제 자격 요건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세전 기준 기본급, 각종수당, 월평금상여금을 모두 포함해 35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자체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기준으로 가입되는데, 취업 후 1년동안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확인하기때문에 실 지급임금이 세전 월 평균 350만원을 넘을 경우 청년공제 계약이 철회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청년공제에 가입하지않고 퇴사했을 경우, 재취업 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하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 가입기간 12개월을 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재취업 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19년 8월달에 조기마감된 만큼, 예산이 한정적이니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2019년 하반기 취업자들도 가입신청기간이 6개월으로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 하면 됩니다.

     

     

     

     

     

     

    신청은 2년형과 3년형 두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건 3년형이지만, 올해는 2년형 지원인원 12.2만명, 3년형 지원인원 1만명으로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년형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3년형의 경우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우대지원 됩니다.

     


    올해는 해지환급금 미지급기간이 12개월이내로 종전 6개월이내에 비해 연장되었습니다. 공제 가입 후 이직하는 경우가 잦아,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일생에 딱 한번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이므로, 이직 및 본인 개인사로 퇴사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미지급되며 재신청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입사 후 가입기간이 6개월으로 종전 3개월에 비해 연장되어 충분히 기업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단 2019년에는 8월달 조기마감 되었으므로,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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